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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도주치상 혐의 받으면 형량 확정될까요?

조회수 78,524 | 2023-08-04

술 좀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무단횡당하고 있는 사람을 피하려다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게 되었는데요.. 순간 겁이 나서 그대로 도망갔고 피해 차량과 목격차량들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를 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라는데요. 음주도주치상 혐의 받으면 형량 확정될까요?
A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여겨져 형사적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본인의 행위가 적발될까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음주도주치상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되어 구속이 된다면, 적어도 1년 이상부터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존재하기에, 만약 제대로 된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할 경우 실형선고를 그대로 받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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