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여겨져 형사적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본인의 행위가 적발될까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음주도주치상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되어 구속이 된다면, 적어도 1년 이상부터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존재하기에, 만약 제대로 된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할 경우 실형선고를 그대로 받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