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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재산분할기여도 인정은 주부라도 가능한가요?

조회수 5,647 | 2023-08-04

올해로 결혼한지 10년이 되었고, 남편이랑 지속되는 싸움에 지쳐서 갈라설려고 합니다. 직장생활 2년 하다가 아이 낳으면서 그만두게되었고 그래도 없는 살림에 저축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이혼하자고 하니깐 그냥 빈몸으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서글프고 억울하네요.  이혼재산분할기여도 인정은 주부라도 가능한가요?
A
결혼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 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재산분할부터 양육권 등에 대해 결정해야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은 주부가 이혼을 할 경우,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양육하며, 가사노동 등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법적으로 이혼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분할을 해야하는 상황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통해 본인의 금전을 지키려 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홀로 준비하고 대응하려고 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단의 프로필 정보 또는 하단의 네임카드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신다면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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