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에 있으나 갈등이 심해져 지급명령제도 등을 신청했지만, 금전을 빌려간 상대방측에서 결과에 불복할 경우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해당 소는 법적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재신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있기에, 시일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빌려간 금전을 약속한 기일에 반환하지 않아 큰 손실을 입었다면, 그 피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이전보다 객관적이고 차별적으로 수집해 법정에서 보다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서 소송 준비를 하시고 계신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법률 문의해주시면 친절한 답변 약속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