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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구이의소송 준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회수 14,234 | 2023-08-10

돈을 빌려줬는데요 채권이라고 하죠 제가 원하는 기간에 언제든지 준다고 약속을 하고 빌려줬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회피해서 지급명령제도를 신청했어요. 근데도 소용이 없어서 이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소송하려고 하거든요? 청구이의소송 준비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채무관계에 있으나 갈등이 심해져 지급명령제도 등을 신청했지만, 금전을 빌려간 상대방측에서 결과에 불복할 경우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해당 소는 법적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재신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있기에, 시일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빌려간 금전을 약속한 기일에 반환하지 않아 큰 손실을 입었다면, 그 피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이전보다 객관적이고 차별적으로 수집해 법정에서 보다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서 소송 준비를 하시고 계신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법률 문의해주시면 친절한 답변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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