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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90,861 | 2023-08-22

유튜브 브이로그를 종종 찍고 있는데요. 워터파크에서 영상 촬영하다가 앞에 줄서있는 분이 자기 찍는거 아니냐면서왜 찍냐고 보자고 해서 보여줬더니 진짜 찍혀있는거에요.제 얼굴만 보느라 찍힌 줄도 몰랐습니다근데 자기 진짜 수치스럽고 불쾌하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더니 현재 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A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거나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 성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 죄목으로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사건은 형사적 책임을 지는 동시에, 10년 이상의 개인신상 정보가 언론에 등록되고 특정기관의 취업을 제한받는 등 행정적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셔야만 하는데요. 그렇기에,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고 싶거나 선처 사유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찾으시길 원하신다면,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하단의 번호 또는 상단의 프로필을 통해, 본 사안에 대한 문의 주시면 정확한 답변 보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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