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분류 되는데요.
이에 관한 처벌 규정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특별법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정적 처분까지 내리고 있으며, 성범죄 합의금을 제시한다해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가해자는 형벌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추진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와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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