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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조회수 59,159 | 2023-10-02

퇴근길에 뒷차가 제차를 갑자기 들이받아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대방이 죄송하다며 보험으로 다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7:3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전 분명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서서히 멈췄는데 급정거라니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원래 디스크가 있는데 더 심해져서 병원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잘해결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소송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교통사고쪽 변호사님 계시면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훼손이 된 자동차 등 물적 피해, 차 안에 운전하고 있었던 운전자나 동승객 등 인적 피해로 구분을 지어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사고 후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얻지 못한 수입까지도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일반인들이 이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에, 정확하게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보험분쟁부터 교통사고와 관련한 사건에 합의 및 교통사고 소송 경험을 상당수 가진, 법률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상담 받아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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