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께서 다소 억울하게 학폭에 연루되셨다면 본 로펌 학교폭력 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자면, 학교폭력 공소시효는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7년이며 폭행은 5년의 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가해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다면 시효가 만료되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들끼리의 문제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징계를 받게 된다면 향후 미래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사건 대응 초반부터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학폭 전문 변호사의 상세한 조언 아래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