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살 때 공인중개사에서 제가 사는 안양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 될거라고 땅값 오른다고 해서 마음먹고 아파트 매매 했거든요
그러고 아파트 다 지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그 부동산 사무실에 연락했는데 안받고, 찾아갔더니 어디 이사가고 없네요
사기당한 것 같은데 이럴 떄는 어떻게 해야하죠
계약금만 2천만원 들었어요 . 그때 사무소에서 작성한 서류같은거는 다 들고 있는데 이거 증거로 해서 소송할 수 없나요?
안양에 부동산 관련 사건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소나 괜찮은 변호사 추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