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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인도소송으로 상속받은 내 땅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17,953 | 2023-10-17

토지인도소송으로 상속받은 내 땅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땅을 물려주셨는데요 그 주소에 찾아가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집 같은 건물을 짓고 살고 있더라구요여쭤보니 그분은 아버지의 지인이셨고 생전에 아버지가 돈 안내고 여기서 잠시 살아도 된다고 허락하셨다고 합니다.근데 그래도 이제 거기는 제 땅이니까 제가 사용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렸지만 갈데가 없다고 버티고 계세요.그래서 변호사랑 같이 토지인도소송을 하고 싶은데요제가 원하는 거는 상속 받은 제 토지를 인도받는 건데요...일단 먼저 그 사람이 나가줬으면 합니다. 가능할까요?
A
본인 소유의 토지를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토지인도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설령 상대가 점유를 하는 것을 동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약속한 기간 또는 계약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충분히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본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부담감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인도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권리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과 일시, 혹여나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금이나 부당이익의 환원 조치 등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이 때 내용증명은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마땅히 주어져야 할 상속된 토지에 대해 동의를 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곳에 거주를 하겠다는 주장을 하며 나가지 않을 경우 당연히 재산권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방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경제적 손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재판 결과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을 통해 타당한 소유권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사전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토지 인도 소송의 경우 다양한 토지 권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법적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변호인을 찾으시어 객관적으로 증거자료를 찾아내고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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