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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내면 무조건 구속인가요?

조회수 66,980 | 2023-10-18

빨간 불에 우회전하다가 신호등있는 횡단보도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살짝 쳤습니다. 차량 속도는 느렸는데 피해자가 나이가 좀 드신 어르신이라 넘어지면서 뼈를 좀 다친것같아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고니까 처벌이 높을거라고 생각해서 걱정되는데요 이런 경우 구속 가능성 높을까요? 합의금 드린다고 해도 그 보호자분들이랑 잘 협의가 안되네요 아무래도 변호사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A
한순간에 벌어진 교통사고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운전자가 갖춰야 할 의무 중 하나는 전방 주시 의무입니다. 특히나 횡단보도의 경우 신호등이 없으며 보행자 우선이라는 원칙이 있는데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량으로 쳐서 피해를 유발한 경우라면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과실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중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심각한 교통사고라면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의 법리적인 시각으로 문의자님의 사건에 대한 전후 상황을 자세히 판단 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감형 요인을 찾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본 혐의는 처벌의 수준이 높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구속까지 이뤄질 수 있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조인과의 법률 상담을 통해 확실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구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교통사고 전문 법조인과 동행하셔서 좋은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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