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어린이집행정처분 운영정지 막으려면 어떻게 하죠?

조회수 97,828 | 2023-10-24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저 모르게 담당 교사가 원아를 학대해서 행정처분으로 운영정지 될 상황인데 씨씨티비 확인해보니 제가 봤을 때는 아동학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담당 교사는 억울하다고 항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진짜 혐의가 인정되서 이 사람 때문에 운영정지 결과 나오면 제가 다시 소송을 걸어야하나요 주변 평판 문제도 있어서 학부모한테 소송걸기는 눈치보이는데 아님 이 처분 취소 신청만 해도 될까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 모르겠네요
A
만약 행위로 인해 형이 내려진다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혹은 시설 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벌금을 내거나 징역에 처해진다면 어린이집을 온전히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여기서 행정처분을 막기 위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시는 것보다는 그전에 애초부터 형사재판 단계에서 처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전문 법조인에게 신속히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행법에 따라 보육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3개월간의 운영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그다음에도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6개월 동안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마지막으로 3차로 위반했을 때에는 시설을 폐지한다는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철저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판결을 위한 다양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부터 논리적인 주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법조인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사안을 조력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고 승소를 이끌어 낸 사례가 많은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형사 처분과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절차를 밟아 승소하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이라도 승소 가능성을 키우고 싶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밍이 더 늦어지기 전에 서둘러 상담부터 받아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