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더 늦기 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검토 받아야 합니다.
만일 두 분께서 법률혼에 준하는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판단될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라는 것을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주변인들이 둘을 부부라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잘못으로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위자료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단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와 거주지가 같다는 조건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애매한 부분이 많으며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 법조인의 시선을 통해 상세한 상황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변인들에게 둘을 부부라고 소개한 사실이 있거나 각 집안의 정기 행사를 참석했다면 관계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듯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에 더욱 어려운 이혼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홀로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한다면 추후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확실히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