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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관계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조회수 51,898 | 2023-10-30

혼인신고는 안하고 계속 동거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이랑 가족들 불러서 같이 결혼식 비슷하게는 작게 했구요 1년 있다가 혼인신고 하자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헤어질때 재산분할 얼마나 가능한가요? 아직 아이는 없고 같이 산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상대방이 바람핀것같은 의심이 들어서 헤어지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랑 같이 소송 걸면 이길 수 있겠죠?
A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더 늦기 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검토 받아야 합니다. 만일 두 분께서 법률혼에 준하는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판단될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라는 것을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주변인들이 둘을 부부라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잘못으로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위자료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단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와 거주지가 같다는 조건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애매한 부분이 많으며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 법조인의 시선을 통해 상세한 상황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변인들에게 둘을 부부라고 소개한 사실이 있거나 각 집안의 정기 행사를 참석했다면 관계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듯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에 더욱 어려운 이혼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홀로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한다면 추후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확실히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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