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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진행 문의드려요

조회수 26,322 | 2023-11-09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친해진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빌려갔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안갚고 있어요 갚기로 한 날짜는 진작에 지났고             이제 그 회사도 그만뒀고 연락도 잘 안받는 상황이라 접점이 없는데 결국 소송까지 해야하나 싶어요 대여금이 있다는 걸 증명할만한 서류는 따로 안만들었고 카톡으로 주고받은 문자내용 정도만 있는데 이걸로 법적으로 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
A
상대방이 빚을 변제하지 않거나 변제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안은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에 반드시 법조인과 함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친한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복잡한 법적 과정을 거쳐 금전을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차용증이 없다고 해도 돈을 빌리는 내용이 메신저나 통화 녹음에 남아 있다면 채무 사실을 입증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률적인 문제로 넘어간 이상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멸시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여금의 경우 일반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인이 홀로 소송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는 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밖에 없으며 높은 법률적 지식이 요구됩니다. 그렇기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염두하고 있다면 사안을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찾아 금전을 무사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력과 실력을 갖춘 민사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억울한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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