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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빙자사기죄 성립될까요?

조회수 39,540 | 2023-11-09

결혼하려고 마음먹고 준비하던 중에 예비 신랑이 연락 두절 됐어요 예식장 예약 때문에 예랑이한테 목돈을 송금했는데..   지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사기 단체 중의 한명이라고 합니다        너무 배신감이 들고 그 사람이 얼마나 처벌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소중한 제 목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진행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혼인빙자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A
혼인까지 생각할 정도로 신뢰했던 상대방에게 그러한 일을 당하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문의자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혼인 빙자 사기죄란 상대가 본인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든 후 결혼 자금과 같은 고액의 금전을 요구하는 범행입니다.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나면 가해자는 잠적하거나 갑작스레 파혼을 요구하는데요, 보통 거액의 금전이 넘겨진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가 상당하므로 법조인에게 조언을 구해 사건을 확실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형량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중 처벌 요소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조속히 승소 경험이 풍부한 사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사건 입증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여 빼앗긴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재판 결과를 위해,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위기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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