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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민사소송 당했는데요

조회수 23,599 | 2023-11-13

상해 사건으로 상대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피해 정도랑 비교해서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치료비는 이미 제가 내고 있고 따로 위자료 같은거 또 민사소송 걸었는데 3천만원이나 요구합니다.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서 그냥 교도소가는게 낫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제가 잘못한거는 맞지만 이거는 너무한 것같아서요 어떻게 좀 잘 얘기할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A
상해죄의 경우에는 형벌 자체가 워낙 높은 편이기 때문에 상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 액수 역시도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 해당 범죄에 휘말린 경우라면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 도움 없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은 쉽지 않으며 문의자님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 측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법적 대처가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가해자의 입장이기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빠르게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리적인 시각을 통해 객관적으로 치료비나 관리비 등을 파악하여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의 구분인데요, 합의금은 피의자가 형사소송에서 받게 될 처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본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전문 변호사에게 확실히 사건 진단을 받아보시고 긍정적인 결과를 손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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