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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변호사님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조회수 68,156 | 2023-11-14

저는 회사의 비품 구매를 담당하고 있어서 항상 회사 카드를 가지고 다녀요 주말에 급히 개인적으로 돈을 쓸데가 있었는데 회사카드밖에 없어서 썼다가 이게 습관이 되서.. 쌓이고 쌓여서 결국 회사 대표님이 아시게 됐어요 회사로부터 횡령죄 고소장을 받았고 혼자 대처하면 안될 것 같아서 여기에 일단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옥가게 되나요? 변호사 선임 의사는 있습니다.
A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높은 수준으로 형량이 내려질 수 있기에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빠르게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혹은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횡령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 고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본인 스스로 사 측의 돈을 사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횡령한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실형 확률이 높으므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도움을 통해 혐의를 신속히 인정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대방 측에 전달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 측과 원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섣부르게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 전에 빠르게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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