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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변호사님 자동차관리법 위반 맞는지 봐주세요

조회수 51,998 | 2023-11-22

부산변호사님 자차 튜닝 정도로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의해 형사처벌 받나요? 튜닝 불법인가요?                   자기가 가진 차 멋지게 꾸미는게 왜 안되나요              현재 이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중인데 이해가 안되네요
A

부산변호사의 문의 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다소 억울하신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차량을 불법적으로 개조한다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자동차 및 이륜차 등의 구조를 불법적으로 개조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있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하려고 한다면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인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 이후에 정식으로 등록된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정된 자동차 제작자 에게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해대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법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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