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8,308 | 2023-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운전을 통해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질문자님을 위해 음주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주 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면 유죄 판정과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는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유무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을 때 생계가 어려워지는 분들이라면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지 따져보고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는 택시 기사나 버스, 대리운전기사, 택배 운전사 등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 제도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 즉, 단순하게 단속에서 적발된 상황에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0.1% 이하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니 모든 조건을 법조인을 통해 검토하고 철저하게 제도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한번 내려진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지만, 적절한 입증 자료와 법적 조력이 있다면 완전히 불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음주행정심판은 홀로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기에, 법리적인 관점으로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베테랑 조력자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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