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358 | 2023-1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기죄 혐의로 인해 곤란에 처한 문의자님을 위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이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처분하는 처분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의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란 사람을 착오에 빠지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이든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이든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행위는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기망행위를 한 사람이나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해를 입힌다는 고의의 의사가 존재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처음에 금전을 대여할 당시에는 갚을 생각과 의지가 있었지만 생각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아 못 갚게 된 상황이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개인마다 다양한 상황과 그에 따른 대응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모든 사실과 인과관계가 사기죄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사안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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