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669 | 2023-1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앞두고 있으시다면 우선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전달한 메시지나 음성 녹취록과 같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에 더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이 끝나기 전 문의자님께서 이사를 가신다면 임차권이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임차권등기 명령을 통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한다면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기에 안전하게 권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마무리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은 막아야만 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가압류 신청이 필수적인데요,
이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으로 재산을 확보하여 변경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듯 본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며 신경 쓰셔야 할 과정이 많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관련 사안에 풍부한 승소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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