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526 | 2023-1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양육비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문의자님을 위하여 양육비변경 관련 실효성 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부부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급하는 측의 경제적인 상황이 바뀌는 상황이 되었다면 금전을 지급받는 측과 협의하여 양육비를 조절하거나 법원을 통해 양육비 변경 신청하여 감액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이를 신청한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은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 만큼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철저하게 자료와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상당한 법률적인 지식이 요구되기에 이혼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감액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양육비변경 신청을 통해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금액만을 지급하면서 부모는 부모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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