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자님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 쪽에서 약속된 대여금 변제 기한을 넘기거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일 때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요구해 보셔야 합니다.
사전에 차용증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셨다면 민사 절차를 밟기 수월하나, 친한 사이인 경우에는 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자나 통화 기록, 계좌이체 기록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미리 가처분 및 가압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소 제기를 통해 금전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어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모두 써버리거나 은닉해버린다면 낭패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 제기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보는 것도 도움이 되므로 어떤 대응 방법이 가장 적절할지에 대해 민사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풍부한 승소 경험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라면 초기부터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오니 가까운 부산 법률 사무소에서 체계적인 조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