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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안만나줘요

조회수 22,344 | 2023-12-08

사거리에서 대인 교통사고 나서 처리중인데 합의금 맞추고 전달하려고 해도 피해자가 안만나줍니다    제가 가해자인 입장이니까 합의 안되면 경찰 조사받고 형사 처벌 받는거 아닌가요? 지금 맘이 너무 급하고 걱정되네요    억지로 만나자고 협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답답해미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발생된 피해에 대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셔야 하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사건 특성상 명백한 증거자료가 존재할 확률이 높아 혐의를 부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합의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거나 문의자님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일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대리인과 함께, 입장을 전달하고 합의금 제시부터 진술 등 모든 과정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 보실 수 있으며 빈틈없는 전략을 마련하고 추후 있을지 모를 위험까지 예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찾고 계신다면 아래의 네임카드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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