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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무법인 도움받고 싶어요

조회수 269 | 2023-12-12

아파트를 2년 동안 전세로 빌리고 내년 1월에는 다른곳으로 이사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몇달 전에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계약 종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는 이제 그집 집주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새로운 집주인 번호를 말해줬어요 그래서 그 새로받은 번호로 연락했는데 그 번호는 연락이 안돼요, 신호는 가는데 연락을 안받아요 그래서 법률 상담 받아보고 내용증명 보내봤는데 반송됐어요  당장 다음달에 이사가야되는데 보증금 못받을까봐 불안해요 천안 지역에 부동산 관련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있으면 도움받고 싶은데 추천 부탁합니다
A
보증금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확인해 볼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조인을 통해 면밀히 검토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하게 관련 문제를 처리해야 원만히 목돈을 돌려받고 다음 거주지로의 이사 등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돈의 반환을 독촉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강력히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미리 알렸고, 새로운 집주인이 해당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전 주인의 임대차 계약을 유효하게 승계한 상황이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인의 권리를 요구하여 충분히 승소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안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천안 법무법인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아 빠르게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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