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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소송패소해서 항소하고 싶은데 기각될까요?

조회수 65,342 | 2023-12-13

저는 외도로 인해 유책배우자입장이고   이혼소송 패소해서 재산분할과 양육권 다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소하고 싶은데 혹시 기각될 가능성이 많나요? 지금 아이는 6개월이고 엄마가 데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많이 어려서 제가 불리할 것 같아요 어쩌죠
A
만일 이혼소송 1심 패소라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불리한 재산분할로 인해 추후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아이를 한 달에 단 두 번 볼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항소를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더욱 자세하고 꼼꼼하게 입장을 주장해야 하므로 법적 도움이 없다면 다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가 기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 상대방의 유책도 있음을 증명하거나 질문자님의 유책을 조금이라도 반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책이 발생하기 전 이미 가정이 파탄된 상태였음을 주장한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책 배우자의 입장으로써 홀로 1심 판결을 쉽게 뒤집는 것은 어려우며 새로운 증거를 찾는 것도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가정 경제 기여도를 입증하여 원하는 만큼의 재산분할을 이뤄내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질문자님께서 양육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입증해 보고 싶으시다면 신속히 법조인을 통해 자세히 사건에 대해 검토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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