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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도와주세요

조회수 43,549 | 2023-12-13

저는 중학생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재혼해서 새로 가정을 만드셨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유산에 대해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데 제 어머니는 이혼했으니 그렇다 쳐도 저를 빼놓고 그 새로운 어머니와 자식만 받도록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 친부이니까 재산에 대해서 제 몫도 분할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제가 친자식이 맞는지 믿을 수 없다며 협의를 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눈뜨고 코베일것같아요 도와주세요.
A
고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분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홀로 해결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속 전문 법조인과 함께 명백한 법리에 따라 권익을 지켜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상속 재산분할은 민법 제1000조가 규정하는 법정 순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권리자가 되며 그들 중 한 명이라도 빠진 상황에서 협의를 진행한 경우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이를 청구하기 전에는 고인이 물려줄 수 있는 금전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확한 현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부동산이나 주식 또는 채권 등의 특수 재산의 분할 방법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원만하게 공평히 분배 받고 싶으시다면 법적 도움을 받아 꼼꼼히 서류를 구비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과정을 통해 법리적으로 부당함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준 높은 해결책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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