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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바랍니다.

조회수 64,317 | 2023-12-14

저는 평범한 40대 가장이고 와이프는 전업주부하고 저 혼자 회사 다니면서 자식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와이프와 금전 문제로 좀 싸웠는데 그 길로 바로 집을 나가서 몇달째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친정 간줄 알았는데 와이프 친구랑 통화하다가 딴 남자랑 두집 살림 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몸만 나가라고 할수 없을까요 위자료도 받고싶은데 변호사 추천 부탁해요
A
배우자와 공동으로 쌓은 자산에 대해서는 법적 도움을 받아 제대로 분배해야만 새로운 인생의 2막을 준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유책과는 관계없이 혼인기간 및 기여도를 통해 인정되고 있으며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에 대해서도 기여도가 인정되는 추세이기에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분쟁을 해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육권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중요시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책을 강조하거나 질문자님의 경제 상황이 좋다는 것을 피력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와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위자료를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인정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법적 자문을 통해 준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에 따라 대응책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에 법률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 지금 바로 적극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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