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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교차로 교통사고 대처하는 법

조회수 69,065 | 2023-12-18

출근할때 지각할 것 같아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초록불 되자마자 급하게 출발했는데 키가 좀 작은 사람이 교차로 다 못건너간 상황이었고 제 사각지대였어서 못보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방 주시의 의무를 어겼으니 무조건 구치소 가나요? 대처하는 방법 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자동차는 그 자체로 위험한 수단으로 간주되다 보니 운전자는 교차로 등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만일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사거리와 같은 건널목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교특법에 따라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으니 빠르게 법적 조력을 받아 대처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내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에 초기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서 대응해야만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원만히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응을 한다면 실형을 받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를 구조한 뒤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 협조하는 등의 양형 사유를 만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현명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지도 모르니 사건 초기부터 형사 사건 관련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여 철저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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