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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질문 있습니다.

조회수 21,080 | 2023-12-22

사해행위취소소송 할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연락도 씹는 고향 친구가 있어서  변호사 통해서 소송 진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워낙 사이가 가깝고 자가로 부동산들이 있어서 돈 떼이지는 않겠다고 생각하고  돈 좀 크게 빌려줬는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최근에 보니 그 지인 명의 집들이 지인 명의에서 다른 명의로 비뀌어 있던데 재산 빼돌리고 못받을까봐 겁나네요.
A
채무자의 재산 은닉에 대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406조에서는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법률 행위를 통해 재산을 이동하여 채권자가 충분히 변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행위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요소를 만족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2.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3. 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줄어든 상황일 때 4. 해당 행위가 채권자에게 피해가 된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인지하고 있었을 때 위에서 말한 해당 사안들이 꼭 아니더라도, 소송 청구가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백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본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진행해야 하므로 1분 1초의 망설임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속히 법적 도움을 받으시어, 정정당당하게 받아내야 하는 본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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