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치사죄'란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사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는 고의성을 가진 살인죄보다는 형벌 수위가 낮으나, 사안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문의자님의 언니분과 같이 아동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인정 범위는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라 정신적, 방임 등까지 매우 광범위하며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무거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은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는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양형 사유와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리적으로 상황을 소명해나가셔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