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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배사기입건

조회수 92,252 | 2023-12-22

기사님이 경찰애 택배 분실 신고 후 제가 한달 반 뒤에 침대 밑에서 택배를 발견햇는데 반송처리는 입건 된 날주터 3일뒤에 반송 완료 하엿습니다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
A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속이고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발생시킬 의도가 있었어야 하며 타인에게 재산 피해를 일으킨 상황이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죄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법 제37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스스로가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는 점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백하다면 법조인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 반박을 진행해야 하며, 만일 의도가 확실했다면 반성하는 태도와 합의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러니 입건된 순간부터 자세히 상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여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재판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끌어내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대응법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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