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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찰송치 상황에서

조회수 16,797 | 2024-01-02

공무원인데 음주 운전으로 걸렸습니다. 술마시고 대리불러서 집갔는데 주차가 문제가 있어서 잠깐 제가 주차를 했는데 이거를 음침하게 지켜보던 이웃 주민이 저를 신고해버렸어요. 지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인데 어찌하면 될까요
A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 검찰 송치 상황에 처해지셨다면 빠르게 전문 변호사와 접촉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질 재판에서 법조인을 통해 운전한 실질적 거리가 굉장히 짧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과 같은 양형 사유를 법리적으로 피력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하면서 품위 유지에 대한 책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형사 처분뿐만 아니라 내부 징계를 통해 파면이나 해임, 그리고 강등 및 정직, 감봉이나 견책의 처분들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징계에 불복하고 싶으시다면 법조인과 함께 소청 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의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제기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형사사건이므로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 연락 주신다면, 신속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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