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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 아동학대 범죄 오해 받고 있습니다.

조회수 57,371 | 2024-01-03

장애아동 특수학교 교사입니다. 한 아이가 식사시간에 식사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웠는데 제가 제지를 하고 교육하려고 어깨를 붙잡았는데   그 아이의 부모님께서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하셨습니다.    장애 관련 범죄 사건이라 좀 헤쳐나가기 힘들것같은데    오해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게 좋을까요;;
A
아동은 어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아동 중에서도 몸의 기능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결함을 가진 장애 아이에게 아동 학대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된다면 높은 형벌에 처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주의하여 대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일반적인 아이를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방치, 유기 등의 행위를 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피해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선 법률 상담을 진행한 뒤 수사에 협조하여 CCTV, 진술 등과 같은 자료를 토대로 상황을 파악하여 알맞은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를 부인할 수 없다면 피해 아동 부모 측과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해나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장을 소명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본 사안은 자세한 상황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지기에 신속히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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