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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의신탁 관련건

조회수 69,175 | 2024-01-03

부동산 명의신탁관련하여 명의신탁인지 알았다면 어느기간안에 신고를 해야 법적 효력이있나요?
A
우선 궁금하신 점에 대해 신속히 답변드리자면, 부동산 명의신탁의 공소시효는 7년, 명의 수탁자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의신탁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명의 신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형사 처벌 및 과징금 부과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당사자들의 상황과 경위에 따라 진행 가능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니 법률 대리인과의 논의를 통해 사건에 대해 자세히 파악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명의 신탁을 인지하게 되어 신고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법리적 검토를 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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