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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나스닥 선물 거래 투자사기 의심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91,898 | 2024-01-20

해외선물 나스닥 선물 거래 투자사기 의심 문의 드립니다..
A
기본적으로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으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기망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존재해야만 성립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최고 10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는 경우에도 역시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인가나 허가,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어 별도로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이 되지 않았는데도 해외선물 등에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속여서 홍보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니 투자 사기 사안이 확실한지, 우선 법조인을 통해 사건을 검토 받아보시고 알맞은 법적 대처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히 법률 상담부터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프로필 정보나 하단 네임카드 번호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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