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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집행유예 될까요??

조회수 40,302 | 2024-01-24

전남친에 대한 폭행으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연애 당시에 가스라이팅만 당하다가 걔가 바람펴서 헤어지게 됐어요 용서해달라고 찾아왔길래 울컥해서 집 안에 있던 물건을 마구잡이로 던지면서 휘둘러 걔를 다치게 했는데요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상처가 났고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저를 처벌할 생각인것같아요 제가 받은 혐의는 특수상해이고 그쪽(전남친 가족들)에서는 데이트폭력도 해당되지 않느냐고 하고 있어요 초범이고 저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특수상해집행유예까지 나올까요?
A

특수상해집행유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도구'를 활용하거나 2명 이상의 집단이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본 혐의로 기소된다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가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험한 도구’는 흉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용되며, 상해를 일으킬만한 것이라면 전부 인정됩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을 피력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제공하고, 초범인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수집한다면 특수상해집행유예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안은 홀로 대처한다면 생각보다 가볍게 끝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다양한 경험을 갖추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보다 확실한 조력을 받아 상담을 통해 사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대응책을 수립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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