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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청구소장?? 가옥명도소송??

조회수 76,973 | 2023-11-27

세입자가 애니멀호더인거 같습니다  개랑 고양이랑 잔뜩 버려두고 썩는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주변 세입자들도 난리가 나서 내보내야겠는데 어디 갔는지 월세도 3달쨰 안내고 연락도 안받고 미치겠습니다 알아보니가 건물명도소송 청구소장? 이라는 거랑 가옥명도소송 이런게 있던데  어떻게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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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동물들을 유기하고 집을 비워두어 질문자님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선 크게 월세를 미납하거나, 부동산을 크게 훼손하는 세입자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애니멀호더 세입자의 경우 두 가지 모두 해당이 되어 질문자님께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세입자에게 해지 통보를 해보아도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는 바, 다른 방법 없이 가옥명도소송 즉, 건물명도소송 청구소장을 보내어 집을 반환 받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법률문제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전문적으로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세입자를 퇴거하고자 한다면 건물명도소송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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