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6,973 | 2023-11-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동물들을 유기하고 집을 비워두어 질문자님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선 크게 월세를 미납하거나, 부동산을 크게 훼손하는 세입자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애니멀호더 세입자의 경우 두 가지 모두 해당이 되어 질문자님께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세입자에게 해지 통보를 해보아도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는 바, 다른 방법 없이 가옥명도소송 즉, 건물명도소송 청구소장을 보내어 집을 반환 받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법률문제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전문적으로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세입자를 퇴거하고자 한다면 건물명도소송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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