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644 | 2023-1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천안형사변호사입니다.
현재 자녀가 학폭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려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학교폭력의 처벌이 서면사과나 교내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1) 폭력의 심각성 2) 지속성 3) 고의성 4) 가해학생의 반성 태도 5) 피해학생과의 화해 여부 등을 판단하여 높은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징계> 가해학생의 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교 내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또 심각한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로 이어지게 된다면 가해학생들이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질문자님 자녀분의 상황을 상세히 알지 못하기에 이 답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피해 자녀와 부모님 모두 이미 감정적으로 지치고 힘드신 상황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고 진행하시는 것보단 천안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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