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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판사출신변호사 주거침입 답변바람

조회수 37,674 | 2023-12-01

복도식 아파트 거주중인 여자입니다. 야밤에 어떤 술취한 남자가 집을 착각했는지 문을 열어달라고 하길래 여기 본인집 아니라고 가시라고 했더니 복도쪽 방 창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놀라 맨발로 도망쳐 경비실로 뛰어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젊은남잔데 술을 너무 과하게 먹어 집을 못찾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나요 안양판사출신변호사 님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A
최근 혼자 사는 집에 밤늦게 만취상태의 타인이 무단으로 침입을 강행하여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며 혐의가 인정되어 상대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주거침입 이후에 성추행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중처벌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처벌이 내려진다면 전과기록이 남는 상황이므로 이런 경우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시도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셔서 합당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받던,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을 받게 하시던, 바라시는 방향대로 선택하시면 되시는 부분이긴 하나 비전문가 혼자 진행 시 합의나 처벌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측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만남을 요구하는 등 피해를 당한 입장으로서 불편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얼떨결에 합의를 하는 경우도 적지않아 발생하기에 홀로 사건을 처리하기 보다는 안양판사출신변호사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안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바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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