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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항판사출신변호사 님!!답변주세요~!(정서아동학대)

조회수 82,468 | 2023-12-04

초등학교 선생이 저희 아이를 정서아동학대 하는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또래보다 말이 느리고 숫기가 없습니다. 체육 시간에 아이 발가락이 웃기다며 아이들을 불러 구경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후로 친구들이 자꾸 놀린다고합니다.(개구리 발가락이라고) 또 이어달리기를 하기 싫다고 말했다는데(본인이 느려 다른친구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모두 하는거니 빠질 수 없다며 시켜놓고  아이가 느리자 학생들과 함께 야유를 보냈다고 합니다 선생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처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둘다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너무 화가 납니다. 포항판사출신변호사 분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A
현재 자녀분이 학교 교사로부터 '정서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여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바, 아동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면 아동학대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자녀분의 학교선생님이 아이의 신체적인 부분을 놀린 점, 이어달리기 시 야유를 보내는 학생들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선동해 야유를 보낸 정황이 사실이라고 밝혀진다면 해당교사는 본 사안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옳으므로 현 사안은 비슷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포항판사출신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상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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