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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매음고소장을 받았는데 전과 남을까요?

조회수 26,455 | 2023-12-06

말그대로 통매음고소장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는데 관련해서 통매음전과도 같이 남나요,,? 소개팅어플로 알게되어 서로 좋게 발전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고소접수가 되었다 하네요,, 처벌될까 무서운데 해결방법 있을까요?
A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해서 놀라셨을텐데요. 성적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 문자 등을 전송하게 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불리는 통매음 혐의를 받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당시 대화의 전후사정을 검토하면서 범행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엄연히 성폭력 처벌법에 해당하고 있기에 실형 선고를 받는 즉시, 성범죄 전과자, 통매음전과 기록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피해자와 합의나 기타 양형 자료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으며 사건이 동일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홀로 대처방법을 찾기 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과 자세한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위 답변은 간략한 내용이며,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혹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상담예약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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