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72조(가석방요건)에 따라 1.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집니다.
그러나, 가석방심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의 범죄동기,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죄면, 형기, 나이 그 밖에 필요한 요건들을 고려하여 자격이 적당한지,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에 형기가 경과 하였다 하더라도 가석방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가석방을 신청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청원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취업게약서, 보증인서약서, 피해자합의서 등 정상참작이 될만한 서류들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으며 그 외 가석방 탄원서나 호소문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청원서의 내용이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석방심사위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하기에, 거짓없이 작성되어야 하며 진심어린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 피해자에 대한 화해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을 통해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한 후, 단계별 적절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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