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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력죄 성립될까요? 폭행상해고소장 작성진행예정입니다.

조회수 55,429 | 2023-12-07

얼마전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2차로 옮기는 도중 말소리가 커지면서 갑자기 친구와 골목에서 다툼이 있었고 일방적으로 제가 때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욱해버리는 바람에 친구가 못할 말을 입에 담자마자 손이 나가버렸고 얼굴이랑 복부쪽에는 멍이 든 상태로 건너 들으니 친구는 병원가서 진단서떼어보니 전치 3주로 나왔다고 합니다.  친구는 폭행상해고소장 제출준비중이라고 하는데 그래 되면 폭력죄가 성립되나요? 합의를 진행하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A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가 되지 않으며, 폭력죄 경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죄목이 성립되는 경우, 폭행 가해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폭행민사소송을 진행해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향후 치료비 보상까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상해고소장 제출 후 합의금을 알아보고 준비할 경우 금액은 상해 피해의 정도에 따라 잘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조사를 진행하기 앞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전달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 참작하여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하나 고민이 되신다면, 민사/형사 분야별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고 있는 로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안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변호사와 상담 문의하기 : 1660-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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