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부부라는 관계가 끊기는 것이지 자녀와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아이를 양육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해도 양육비를 통해 자녀에 대한 책임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만일 아이에 관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해 과거에 받지 못한 비용들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대가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본인 소유의 재산권을 되팔게 하여끔 돈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미지급한다면 강제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마저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일천만 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양육비청구소송 철차방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양육비전문변호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아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안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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