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이혼의 경우 한 가지 사례에 해당되기 보단 양육권 분쟁, 재산분할 등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유책과는 관계없이 혼인기간 및 기여도를 통해 인정되고 있으며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에 대해서도 기여도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증여받은 재산 또한 재산분할청구 진행을 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공동생활의 기반으로 사용한 경우 혹은 증여받은 재산을 배우자가 유지와 관리에 기여한 경우, 즉, 해당 재산의 증식이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으로 분리된다 하더라도 증여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정확한 재산 내역의 파악과 구체적 분할 계산 등의 검토가 선행되어 그에 따른 대응 메뉴얼을 확립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야 되기에,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구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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