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18세 이상의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신체적 정신적 성적, 복지 등에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뜻하고 있으며,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신분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면, 즉, 교사의 신분으로 아동학대를 범하게 된다면 특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으로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처벌이 가중되는건 물론, 별도 행정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기관 운영이 정지되거나 교사 자격 정지, 박탈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며, 학대를 인정 받는 범위 또한 방대하여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닌 가벼운 신체적접촉의 경우에도 학대가 될 수 있으며,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사분들은 CCTV등 증거를 제출하면서 대응을 하지만, 이 또한 음성이 녹음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지 없는지 사안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에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은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으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천안아동학대변호사 조력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초동 대응하는 것을 권해 드리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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