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술에 안취한 것 같다 하여도,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 실형가능성이 높은 사안인만큼, 음주운전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콜농도 기준으로 0.03% 이상인 경우이며, 질문자님의 음주0.05 또한 포함이 되는 상태입니다.
음주처벌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은 다르게 처해지며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일때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추가적으로 행적 처분도 같이 진행되는 부분으로, 이 또한 알코올농도 0.03% ~ 0.08%이라면 면허정지 100일이 정해지며, 그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도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선처를 받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다양한 자료를 모아 약식명령을 받는데 집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 혹은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전화나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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