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8,656 | 2023-1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경우, 도촬죄 피의자 혐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부위를 촬영해다는 사실은 분명히 존재하기에,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삭제했다면,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다시 원본이 복구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증거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범행을 부인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 처음이라는 점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변론을 한다면 선처를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1:1 밀착 소통을 하며,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보다 빠르게 도촬죄 관련 문제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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