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182 | 2023-1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봐야 하는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집에 둬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셔서 많이 속상하시고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아직 돌봄이 있어야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집에 방치하는 경우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인 아동 방임은 주 양육자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몇 년의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적 처분도 부과될 수 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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