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401 | 2023-12-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시술을 받으시다가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셨다고 문의하셨는데요.
좀 더 정확한 답변은 상세한 상담을 통해야 할 테지만 주신 문의 사항으로만 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문서부정행사죄 경우는 사문서를 개인의 불법적인 이득을 위해 목적을 가지고 변조했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례 해당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시술을 받기 위해서 타인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써서 문서 작성을 하셨다면 사문서부정행사죄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현재 곧바로 최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끔 준비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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