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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문서부정행사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례 에요

조회수 52,401 | 2023-12-06

시술을 받으려는데 올해 20살이면 50프로 할인을 해준다고해서 제가 운영하는 학원 회원들 중 한명 개인정보를 좀 썼습니다... 회원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걸려서 사문서부정행사죄??로 고소한다네요.. ㅠㅠㅠ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중에 하나인건 알겠는데  정확히 무슨죄고 어떤 벌을 받나요.. 해결법도 알려주세요.
A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시술을 받으시다가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셨다고 문의하셨는데요.

좀 더 정확한 답변은 상세한 상담을 통해야 할 테지만 주신 문의 사항으로만 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문서부정행사죄 경우는 사문서를 개인의 불법적인 이득을 위해 목적을 가지고 변조했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례 해당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시술을 받기 위해서 타인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써서 문서 작성을 하셨다면 사문서부정행사죄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현재 곧바로 최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끔 준비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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